[221495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성권 외 12인·2025-12-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19조의2 및 제19조의3).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