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장철민 외 11인·2025-09-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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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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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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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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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현행법 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