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8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동아 외 11인·2024-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7-03
본회의
원안가결
2025-07-03
정부 이송
2025-07-11
공포일
2025-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5-07-22
정부 이송2025-07-1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8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52025-07-03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