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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3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현정 외 10인·2024-07-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2-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4 · 찬성 241 · 반대 0 · 기권 32025-03-1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2-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