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영교 외 13인·2024-08-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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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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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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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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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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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면,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약 1,000억원의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 그룹 회장이 체불된 임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체불 임금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보석 여부의 결정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앞서 검사 뿐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임(안 제97조의2 및 제99조제1항제5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