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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진석 외 10인·2026-0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