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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청래 외 12인·2024-12-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 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동조한 바 있음. 이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4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