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장철민 외 12인·2026-0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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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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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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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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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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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