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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윤한홍 외 11인·2025-06-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2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