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87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정하 외 10인·2024-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3-0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공공부문(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바,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4조의2제1항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3-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3-0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