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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8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병주,유용원 외 17인·2026-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은 기기의 구매ㆍ설치에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은 그 지원범위를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