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현 외 10인·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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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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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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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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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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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