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4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박성민 외 10인·2025-12-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5-2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수정가결
2026-08-20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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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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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01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12026-08-2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5-20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