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5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옥주 외 11인·2025-02-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