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3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안태준 외 11인·2025-06-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ㆍ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특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