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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문수 외 12인·2025-0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무원의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