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1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한규 외 12인·2025-09-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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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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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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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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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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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관행상 시ㆍ군ㆍ구 단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 운영 등에 따라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은 안정적 운영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하여 시ㆍ도 단위 미만으로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단서).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