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주영 외 11인·2025-04-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3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