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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5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어기구 외 10인·2024-11-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0
공포일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꿀벌이 꽃가루 등의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고려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3-31
정부 이송2026-03-2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92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02026-03-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2-0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