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48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위성곤 외 14인·2024-12-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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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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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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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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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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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전국 3,400여 개의 섬은 사람의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관리 주체 및 근거법령이 다원화되어있음. 이로 인해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섬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통계자료의 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섬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