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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원이 외 10인·2024-1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30
본회의
수정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지난해 적발된 23건 중 반도체 분야가 15건을 차지해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세계 주요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국가경제 및 안보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자국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책과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5 ·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32025-05-0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