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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예지 외 15인·2024-06-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7-2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7-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7-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7-29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