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92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박정하 외 12인·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1-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14
공포일
2025-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법령상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이에, 변경된 주관단체의 명칭과 대회의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심의 이력
공포2025-03-25
정부 이송2025-03-1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2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02025-02-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1-21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