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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한규 외 18인·2024-10-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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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24년 4월 제주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