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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종양 외 10인·2024-06-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2-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ㆍ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사용하는 사무소의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마.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5항). 바.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3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2-23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