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6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저축 가입,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하여 조성되고, 2024년 결산 기준 총자산 228.2조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공적 재원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음. 주택도시기금 정책 결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지표의 공개가 필요하나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실무적 운영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및 그 성과의 외부 공시 및 성과 평가가 부재한 상황임. 이는 현행법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의2). 나.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에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라.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주택도시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까지). 마.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간보고서를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성과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법은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