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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6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광희 외 12인·2026-08-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이전 대상, 이전 방법과 시기, 소요 비용 및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계속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크지 않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협업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이전계획에는 이러한 정책적 효과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ㆍ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