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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언주 외 14인·2026-09-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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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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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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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미국ㆍ유럽연합ㆍ중국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자국 산업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중국산 전기자동차는 자국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생산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여건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전기자동차는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전기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전장부품ㆍ반도체ㆍ소프트웨어ㆍ소재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대규모 지역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핵심 제조업임. 따라서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주요국의 자국 생산 지원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단계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차량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대하여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도의 적용기간과 단계적 축소구조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생산연도와 판매ㆍ수출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판매 또는 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위탁생산ㆍ특수관계인 거래ㆍ반품ㆍ중복공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포함함(안 제100조의35제1항 및 제2항). 나.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전략품목을 해당 과세연도에 국내에 판매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수출한 경우, 그 판매ㆍ수출수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생산지역별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0조의35제1항 및 제3항). 다. 전기자동차의 기준공제액은 1대당 400만원으로 하고, 차종ㆍ용도ㆍ배터리 용량ㆍ에너지소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35제4항). 라. 공제제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하되, 2034년ㆍ2035년ㆍ2036년에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략품목의 공제액을 각각 기준공제액의 75퍼센트ㆍ50퍼센트ㆍ2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축소함(안 제100조의35제5항). 마. 수도권의 생산지역별 계수는 1로 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ㆍ고용창출 및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1 초과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의35제6항). 바. 동일한 전략품목의 생산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은 해당 전략품목의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되, 차감액은 해당 공제금액을 한도로 하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제외함(안 제100조의35제7항). 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내국인은 생산ㆍ판매ㆍ수출수량, 국내 최종 제조공정 및 생산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0조의35제8항). 아. 직접 생산자의 판정, 위탁생산 시 공제대상자의 결정, 특수관계인 간 거래, 판매 취소ㆍ반품 및 중복공제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의35제9항). 자. 새로운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되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 체계 안에서 적용되도록 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는 현행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체계를 적용함(안 제132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