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오세희 외 15인·2026-08-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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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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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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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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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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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오늘날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급격한 확산과 소비 패턴의 비대면ㆍ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경영난과 상권 쇠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은 단순한 물품 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ㆍ문화적 핵심 자산임. 이에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에게 전통시장의 가치를 널리 알려 실질적인 소비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상인과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일자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법제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