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성권 외 10인·2026-07-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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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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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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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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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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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의 확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 특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으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할 예정인데, 인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