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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7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우재준 외 10인·2025-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7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