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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9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윤건영 외 15인·2025-11-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6-18
정부 이송
2026-06-26
공포일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7-07
정부 이송2026-06-2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1 ·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02026-06-1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