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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9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문진석 외 11인·2025-10-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3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5-06
본회의
원안가결
2026-07-23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일
2026-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심의 이력

공포2026-08-11
정부 이송2026-07-3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6 · 찬성 183 · 반대 1 · 기권 22026-07-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5-0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4-30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