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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덕흠 외 14인·2025-01-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