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410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장철민 외 13인·2024-09-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30
본회의
원안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및 15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6 ·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52025-05-0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