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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권칠승 외 12인·2024-08-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착 지원의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