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7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성민 외 10인·2024-08-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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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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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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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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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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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석유ㆍ가스ㆍ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위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에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까지 및 제81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