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69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성국 외 10인·2024-1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1항12호 및 제45조제1항11호 개정).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