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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대식 외 10인·2025-01-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건 이상, 선정은 4천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ㆍ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안 제78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20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