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8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0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12026-04-23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