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4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해식 외 11인·2026-08-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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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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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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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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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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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