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정호 외 12인·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매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