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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10 등).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 확보 및 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6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02026-02-12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