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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8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추경호 외 22인·2025-09-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과 사적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의료보험 체계로,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외 영역을 보장하여 개인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는 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률은 답보 상태에 머무는 반면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등 양 제도의 조정ㆍ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ㆍ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청권 신설 등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