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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경태 외 10인·2025-12-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