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6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황명선 외 15인·2024-06-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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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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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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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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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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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 등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