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8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수진 외 10인·2024-11-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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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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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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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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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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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