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3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남희 외 10인·2024-08-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촬영물만이 삭제 지원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서 부가적으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신속한 게시글의 삭제 지원이 불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큼. 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해당 촬영물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의 삭제를 함께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23
소관위 회부여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