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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지영 외 17인·2024-11-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1조 45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된 과태료등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