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6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종배 외 12인·2024-06-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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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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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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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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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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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9